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243호
우리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8-82호, '18.1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 보상금 지급, 소,돼지 살처분보상금 가격 산정 기준 개선 등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등에서는 '18.6.2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로 제출바랍니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