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35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