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5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