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은철
재해보험정책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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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5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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