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34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