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