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33호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