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기획재정담당관실
2019.04.05
5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33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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