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시사용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19.04.01
65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 -104 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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