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16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