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전창희
경영인력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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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16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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