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82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