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대일
농업기반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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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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