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김동일
축산환경자원과
2019.02.11
61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19-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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