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정수
농촌정책과
2019.01.17
649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1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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