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9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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