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지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2019.01.09
482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9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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