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421호
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및 기준 등(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