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419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