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지영
농기자재정책팀
2018.11.30
75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419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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