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농식품부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수출진흥과
2018.11.30
7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425호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21호, 2016.7.29)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팩스 : 044-868-9123

 - 전화문의 : 044-201-2176

 - 전자우편(이메일) : ankh0003@korea.kr

 

* 제출기한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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