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425호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21호, 2016.7.29)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팩스 : 044-868-9123
- 전화문의 : 044-201-2176
- 전자우편(이메일) : ankh0003@korea.kr
* 제출기한 : 2018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