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423호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6호, 2015.9.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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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18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