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414호
「양곡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FAC : 044-868-2306
- 전자우편 : dover@korea.kr
* 제출기한 : 2018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