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412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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