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408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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