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7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