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신세린
검역정책과
2018.10.26
60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7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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