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지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10.10
585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18 - 348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법 시행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