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지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10.10
585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18 - 348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법 시행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