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43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