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간척지농업과
2018.09.19
64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37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