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27호
우리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8-27호, '18.4.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AI•구제역 발생 당시 시세에서 최초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로 변경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등에서는 '18.10.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로 제출바랍니다.
-제출방법: 우편, FAX,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