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한장호
유통정책과
2018.08.16
55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01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7-7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공고기간: 8.17 ~ 9.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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