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01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7-7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공고기간: 8.17 ~ 9.6(20일간)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