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정식
농지과
2018.08.14
103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94호

 

농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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