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69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