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68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90호, '17.9.26)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