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행정예고 알림
이창현
구제역방역과
2018.07.18
42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68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90호, '17.9.26)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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