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이태용
친환경농업과
2018.07.02
155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3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