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3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