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12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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