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192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절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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