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193호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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