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보 제2018-183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