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1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