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원겸
농업금융정책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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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114호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