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농축2018-67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55호, 2017.5.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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