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구제역방역과
2018.02.02
692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47호, '16.6.7)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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