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운영
2018-30
방역정책과
임시사용자
044-201-2527
2018.04.30

□ 도축장•집유장•농장의 유통 전 생산단계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자체 등에 대한 축산물 검사비, 재료비, 장비비 등 지원

 

□ 생산단계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전문 컨설팅 제공과 HACCP운용이 미흡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기술지도 경비 지원

 

□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및 유통 투명성 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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