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목적 : 가축개량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을 선발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보급, 가축의 생산성 및 축산물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법적 근거 : 축산법 제3조, 제5조, 제39조
- 시행주체 : 가축개량원, 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양계협회
- 수혜자 : 양축농가, 정액등처리업체, 축산법상 개량기관(검정기관)
2. 내역사업
- 한우젖소개량지원,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 가금류개량지원, 종축등록사업지원, 신품종벌 벌통보급지원,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