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농가 피해 예방
임시사용자
혁신행정담당관
2019.11.20
461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66%가

같은 지역, 품목으로 작목반을 결성하여

단체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로 인증을 신청하면 개인별 신청보다

인증비용이 절감되며,

 

재배기술 교류, 포장재 공동제작, 출하처 확보

등이 용이합니다.

 

또한,

전체 구성원 대상 심사, 표본심사 방식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 구성원 심사'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표본심사'는

표본농가가 모두 적합한 경우 단체를 적합으로 판정)

 

 

표본 선정된 1농가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단체 전체가 부적합 처리되어,

 

소속 농가 중 인증기준을 준수한

선량한 농가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관원, 인증기관, 전문가, 생산자 등이

참여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검토하였고,

 

행정규칙(고시)에 단체인증 재심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표본농가 부적합으로

전체 부적합이 발생

 

↓↓↓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 구성원 심사로 전환하거나

 

표본농가를 다시선정하여 심사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생산자에게는

같은 단체에 소속된 농가의 기준위반으로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여

 

단체 인증이 활성화되어 소규모 농가가

손쉽게 인증을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재심사를 통해 인증심사 관리가

강화된 효과가 있어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수 있습니다.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형우(054-429-4149)

포상 : 부서포상금 100만원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농가 피해 예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