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일 한나라당과 농식품부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차별화 대책과 한우·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축산단체 등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첫째, 둔갑판매가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둔갑판매 방지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되어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400백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4.28에는 농관원 특사경,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식약청 단속반 등 1,000여명으로 둔갑판매단속 대규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의 식육판매 업소와 300㎡ 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5.20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둘째,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해서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 하기로 했다.
○ 한우를 수입 교잡우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능력이 우수한 암소가 5산 이상의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해서우량 송아지가 생산되도록 한다.
○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당 10~20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새로이 지급하기로 했다.
- 돼지도 한우와 같이 품질 제고를 위해 1 등급 출현율이 10%(현재 1%)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처럼 돼지고기 육질등급 판정제도도 도축 후 24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에 판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 ‘08.9월부터는 삼겹살, 목심에 대해서는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상 부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 ’10년부터는 모든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포장을 해야 유통이 허용된다.
○ ’09년부터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한우, 젖소, 돼지, 닭)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로 했다.
○ 향후, 돼지열병 청정화 등 질병문제 해결 후 ’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도 금년말에 제주지역 돼지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셋째, 사육환경 개선, 질병방역 등을 통해 어미 돼지 1마리가 연간 새끼를 낳아 큰 돼지로 키워 시장에 내다파는 마리수를 네덜란드 수준인 22두(현재 13.5)까지 높여나가고, 사료비 절감대책도 추진된다
○ 대부분 10년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축사시설의 현대화에도 향후 10년간 1조 5천억원이 지원된다.
○ 현재 시가의 60%까지 지원하는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가격을 ‘08.7.1부터는 시가의 80%로 상향조정하고,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된다.
○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청보리 재배면적을 현재의 1.2만ha에서 ‘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한다. 청보리 10만ha 재배시 배합사료 140만톤에 해당하는 5,0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 민간업체가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 참여할 경우에는 농지기금과 축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12년부터 축산물 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 내년 중에 간척지 등을 활용해서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이한구 정책의장,홍문표·이계진 국회농해수위위원 등이, 정부측에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