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 3. 23일(금) 양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정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유통협약은 지난 3. 21일(수) 발표한 「‘18년산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각 주체별로 양파에 대한 자율 감축, 시장 격리, 소비 촉진, 유통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 농업인과 산지 농협은 품위가 떨어지는 저급품 출하 중지 등을 통해 36천톤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고, 조생종 양파 19천톤을 우선 산지에서 폐기하며,
* 자율 감축 35.5천톤(조생종 19, 중‧만생종 16.5), 사전 면적조절 35.5천톤(조생종 19천톤, 중·만생종 16.5)
- 다만, 중·만생종 양파는 알이 굵어지는 4∼5월 작황에 따라 물량 조절예정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품질의 양파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양파 소비 촉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양파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조생종 양파 산지폐기 물량에 대해 계약재배 하한가격 수준(326원/kg)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유통협약과는 별도로 저장성이 있는 중‧만생종 양파의 수매비축(10천톤), 사전 면적조절, 수출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