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공고
김주영
축산경영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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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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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